해외직구족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직구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면 도움이 될텐데요~ 그래서 이번 주제는 ‘통관알리미’입니다. 관세청에서는 직구 물품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!
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인가요?
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되는 13자리 부호로서 P+숫자(10자리)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,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***************************)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?
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***************************)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.
목록통관이란 무엇인가요?
목록통관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수입금지품목」또는 「제한품목」이 아닌 모든 물품
-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
간이통관이란 무엇인가요?
자가사용 인정기준 금액 초과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나 일부 특정상품*만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. * 식품류,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, 한약재,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, 수량 제한 상품 등
관부가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과세가격 = (물품가격 + 운임료 + 보험료) x 과세환율
부가가치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x 10%
** 면세범위 내라도 세관장이 판단하여 요건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심사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라 관·부가세 부과 여부 결정
지금까지 통관알리미였습니다!